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홍보

마감일: 2026.01.27

입찰공고

가. 사업명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홍보
나. 사업목적
❍ 축‧수산물 PLS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안심 환경 강화
❍ 온·오프라인 연계 캠페인 및 이벤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제도 이해도 증가와 정책 참여도 극대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축‧수산업자, 유통‧수입 업체, 외국정부대사관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
라.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감독관
❍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홍은경 주무관(043-719-3867)
바. 주요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연계형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PLS 인지도 향상 및 안심 소비환경 강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제작 및 국민 참여‧공유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기획‧운영
❍ 성과 진단 및 인식·이행 분석
- PLS 인지도 및 축·수산물 안전 인식 변화, 제도 참여도·이행 애로·불편 인식, 홍보물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효과를 정량·정성 평가
❍ 홍보·소통 개선 및 분석
- 기존 채널 운영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를 정비·개발하며, 분석 결과 기반의 교육·홍보 및 운영 전반 차년도 개선방향 도출
사. 사업 결과물
❍ 홍보 콘텐츠 제작물(원본파일 포함)
❍ 인식조사 설문지 및 결과 보고서(원본파일 포함)
❍ 온‧오프라인 광고 매체 전략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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