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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노동부 SNS 및 정책홍보단 운영 용역

마감일: 2025.12.02

입찰공고

1. 제안 목적
o 고용노동부의 정책 수혜자 사례 발굴 및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형성
o 최신 트렌드에 맞춘 모바일 적합형 정책 콘텐츠 생산
o 국민과의 소통 기능 확대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2. 사업 기간 및 예산
o 사업 기간: 계약일 ~ 2026. 12. 18.
o 소요 예산: 금 2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주요 제안 요청 내용(과업지시서)
가. 고용노동부 SNS 운영 방향

❖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제작 및 감성 SNS 채널로서 특징을 살려 직장생활 관련 주제들을 감성적으로 전달하고, 고용노동정책 정보 제공 및 해시태그를 활용한 검색 유입 활성
* <주요 콘텐츠> 정책우수사례 활용한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웹툰, 직장인 꿀팁 카드뉴스 등
❖ (유튜브) 정책을 흥미·매력도↑+시의·정보성↑ 있는 영상으로 제작·확산하는 소통 채널
* 영상 콘텐츠 제작은 과업에서 제외. 채널관리 및 운영 역할 필요
❖ (페이스북) 허브 플랫폼 역할을 하는 채널로써, 정책 관여도 높은 타겟층을 대상으로 ‘신속성’과 ‘공유가치’에 우선순위를 둔 정보를 중점 확산
* <주요 콘텐츠> 주요 정책별 카드 뉴스 및 영상
❖ (블로그) 요약형 콘텐츠(한컷 이미지, 인포 등)에서 소개하지 못한 정보(보도자료, 카드뉴스, 동영상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콘텐츠 아카이브
* <주요 콘텐츠> 보도 및 설명자료, 정책 홍보단 기사, 기획 기사 등
❖ (X(구. 트위터)) 신속한 정보 전달 창구 역할을 넘어, 팔로워들의 개인적 일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소통 채널
* <주요 콘텐츠> 이슈 대응 카드뉴스(사이다), 정책 퀴즈 등

* 상기의 주요 채널 외에도 카카오스토리 포함 총 6개 채널 운영
o (채널 운영) 콘텐츠 확산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채널 운영
- SNS 채널별 특성에 맞는 연간 운영 전략 수립·지원
-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리뉴얼 기획 제안
- 각 채널별 킬러 콘텐츠 필수 제안
- 온라인 환경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신규 콘텐츠 발굴‧제작
- SNS 스킨 등 디자인 제작 및 변경
- 썸네일, 팝업, 배너 등 이미지 제작
- 민간 협업 홍보 방안 기획·추진 및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게시 및 방문자 응대, 댓글 관리
* 각 SNS별 핵심성과지표(구독자수, 방문자수, 팬수, 팔로워수, 조회수, 콘텐츠 도달수, 좋아요, 댓글, 공유 등) 극대화
o (콘텐츠 개발) 수요자 중심의 SNS형 콘텐츠 기획·제작
- (인스타그램) 카드뉴스·웹툰 등 제작(월 24건 이상), 릴스 제작(월 2건)
* 실사 콘텐츠 및 AI활용 등 다양한 포맷 제시
- (페이스북) 카드뉴스·인포그래픽 등 제작(월 24건* 이상), 모션그래픽(월 1건 이상) 등 제작
* 인스타 미러링 포함, 페이스북 전용 콘텐츠 개발
- (블로그) 보도자료 게시, 주요 검색 키워드에 기반한 기획 기사 작성(주 1건 이상)
- (트위터) 보도자료 안내(실시간), 정책 퀴즈 등 참여형 콘텐츠(주 2건 이상)
o (캐릭터 활용) 기존 노동부 캐릭터 ‘고드래곤’ 활용 이미지 개발(캐릭터의 다양한 컨셉, 의인화 표현 등)
o (정책 고객 확보)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 진행
- 정책고객 확보 및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한 정기 이벤트 기획· 추진(주2~3건 이상)
- 정책 콘텐츠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바이럴 마케팅 진행
o (통계 관리) 고객 관리와 지수 관리 관련 통계‧분석 자료 제공 및 지수 상승 방안 제안(정기 월 1회 및 필요시)
- (블로그) 유입 키워드, 콘텐츠별 조회수, 방문자 통계 등 웹로그 분석
- (그 외 SNS) 팬/팔로워/구독자수 및 도달·조회수, 반응(좋아요, 댓글) 등
나. 정책홍보단 운영·관리
o 국내·외 20명 선발·운영(영상 및 기사 각 10명, 해외 5명 이내)
- 주요사업 관련 현장방문, 행사 등 취재 활동 참여 지원
- 발대식, 워크숍(팸투어 또는 간담회로 변경 시 협의), 해단식 개최
- 장·차관 현장 방문 취재 지원(수시)
- 발대식, 워크숍, 해단식 등 영상 제작
- 정책홍보단 제작 영상 및 작성 원고에 대한 제작비·원고료 지급(건별 7만원 정도)
- 운영 종료 시 연간 활동 문집 제작
- 정책홍보단 운영을 위해 계상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계획 수시협의
다.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o 온라인상(뉴스 및 각 SNS) 고용노동부 관련 주요 이슈 신속한 제공 및 대응
- 일일 중점사항에 대한 뉴스 검색 목록 제공
- 일일 SNS 모니터링 결과 제공(횟수 협의)
라. 뉴스레터 개편 및 활성화 방안 마련
o (콘텐츠 개발) 정책고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 개발
- 뉴스레터 템플릿 디자인 변경, 구독자 모집 이벤트(반기 각 1회 이상)
o DB 시스템 구축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연계 구현(필요시 도급 가능)
마. 홍보 컨설팅 및 인력지원
★ SNS 파급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컨설팅(수시)
o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방향, 방법 등에 대한 상시 컨설팅
o 온ㆍ오프라인 연계 행사 기획 및 지원
바. 각종 대외공모전 응모
o 대한민국 SNS 대상, 올해의 SNS 대상(유튜브, 블로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등 각종 대외 공모전 응모,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
사.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o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구성 및 운용(기획/작가/디자이너/에디터 등 전문인력)
- 투입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함
- ★전담인력 중 1명 이상은 용역 참여율 100% 인력(PM급)으로 제시)
* 특히, 콘텐츠 제작(이미지, 기사작성)과 채널 운영에 관한 전문 관리 인력(PM) 배정
- 장단기 인력 부재시 사업수행 원활토록 대체 인력 보강(별도 협의)
** 투입 운영인력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사업 성공 수행을 위해 당사자 협의를 통해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아. 사업보안 및 저작권
o 사업보안
- 과업수행기관의 장(長)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중 수집되는 개인정보 관리 철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도 작성, 자체교육 실시, 자체점검 등)
o 저작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고용노동부와 과업수행기관 공동소유. 단, 계약목적물을 과업수행기관에서 배포 또는 복제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이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음
자.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계약의 해지
o 사업보고서 제출
- 과업수행기관의 장(長)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의 장(長)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제출
* 정기보고서 : 월․분기 단위의 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 이슈 및 정책 사안에 따른 특별 기획보고서
* 콘텐츠 등의 변경 시 기존 시안 등에 대해서도 backup USB 메모리 제출
- 과업수행기관의 장(長)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이행실적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5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5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파일(또는 USB)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 과업수행기관은 결과 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o 계약의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일반용역 특수조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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