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일반사항
❏ 제안명: 2026년도 국회 뉴미디어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
❏ 주관기관: 국회사무처
❏ 제안목적
∘ 국회 입법 이슈 및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 및 운영
∘ 국회 SNS 영상콘텐츠의 유통·확산 안정화 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소통확대
❏ 소요예산: 356,000,000원(VAT 포함)
❏ 계약기간: 계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 착수일은 계약 체결일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사업내용
가. 국회 SNS(유튜브 등) 채널 운영전략 수립
❏ 키워드 관련성 제고를 통한 검색 최적화(SEO) 등 효과적인 채널 운영
❏ 주·월간 단위 채널 운영 계획을 구상하고 채널 컨설팅을 통한 구독자 유입 확대 전략 방안 도출
❏ 타깃 광고 집행 등 채널 조회 수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기획·수립
❏ 트렌드를 반영하고 구독자들에게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채널아트, 썸네일, 이벤트 구성
❏ 구독자 관리와 지수 관리 관련 통계·분석 자료 제공 및 지수 상승 방안 제안(정기 월 1회 및 필요시)
❏ 핵심성과지표 제시 및 목표지수에 대한 월 1회 회의 진행
나. 국회 SNS(유튜브 등) 채널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 연간 약 60건 이상(월 5건 이상) 영상콘텐츠 제작 계획 및 홍보전략을 포함한 운영전략 수립
- 최신 트렌드, 시청대상, 시청자층 등을 기반으로 콘텐츠 기획
- 시나리오, 콘티, 제작 일정, 출연진 등 상세계획 마련(사전협의 필수)
- 민간·공공·정부부처 등 홍보 사례 분석 및 국회만의 특화콘텐츠 개발
-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콘텐츠 예시: 기획 시리즈물(롱폼, 숏폼), 인터뷰, 현장스케치 촬영, 라이브,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등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와 관련된 입법사항, 국회 주요 아젠다 및 국민이 참여하는 기획 시리즈물 제작
※ (유의사항) 콘텐츠는 ▲주관부서의 최종 감수를 거친 콘텐츠만 실적으로 인정함 (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콘텐츠 활용 등 단순 재가공은 실적에서 제외) ▲매체에 게시된 콘텐츠 원본 파일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내용 오류 등 과업범위 내 과업부실로 인한 하자보수 필요시 과업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년간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해야 함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모방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는 금지함
다. 채널별 맞춤형 디자인 기획 및 카드뉴스 제작
❏ 스킨, 썸네일, 한컷이미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블로그) 등 디자인 수시 제작
❏ 국회 의정활동, 의회외교, 기관별 주요 행사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
❏ 콘텐츠 제작 외부 전문가(웹툰 작가, 크리에이터 등) 협업 콘텐츠 기획
라. 모니터링 및 과업 보고(월1회 및 필요시)
❏ 주·월간 등 사업대상 매체 운영 현황 및 결과, 이슈 분석 보고(정례)
❏ 조회 수·유입경로 등 기간별 사용자 반응 및 채널 활성화 현황 분석 보고
❏ 효과적 과업 수행을 위한 유튜브 환경변화를 반영한 콘텐츠 고도화 방안 보고
마.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과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PD·작가·촬영·영상편집 등 전문 인력)
❏ 투입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분야별 투입인력 규모를 구체적(이력)으로 제시해야 함
*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확산과 관련한 전문 관리 인력(PM)을 각각 배정해야 함(회의 시 필수 참석)
* 투입 운영인력은 주관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사업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임해야 함
❏ 제안명: 2026년도 국회 뉴미디어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
❏ 주관기관: 국회사무처
❏ 제안목적
∘ 국회 입법 이슈 및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 및 운영
∘ 국회 SNS 영상콘텐츠의 유통·확산 안정화 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소통확대
❏ 소요예산: 356,000,000원(VAT 포함)
❏ 계약기간: 계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과업 착수일은 계약 체결일에 따라 변동 가능
❏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사업내용
가. 국회 SNS(유튜브 등) 채널 운영전략 수립
❏ 키워드 관련성 제고를 통한 검색 최적화(SEO) 등 효과적인 채널 운영
❏ 주·월간 단위 채널 운영 계획을 구상하고 채널 컨설팅을 통한 구독자 유입 확대 전략 방안 도출
❏ 타깃 광고 집행 등 채널 조회 수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 기획·수립
❏ 트렌드를 반영하고 구독자들에게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채널아트, 썸네일, 이벤트 구성
❏ 구독자 관리와 지수 관리 관련 통계·분석 자료 제공 및 지수 상승 방안 제안(정기 월 1회 및 필요시)
❏ 핵심성과지표 제시 및 목표지수에 대한 월 1회 회의 진행
나. 국회 SNS(유튜브 등) 채널 영상콘텐츠 기획·제작
❏ 연간 약 60건 이상(월 5건 이상) 영상콘텐츠 제작 계획 및 홍보전략을 포함한 운영전략 수립
- 최신 트렌드, 시청대상, 시청자층 등을 기반으로 콘텐츠 기획
- 시나리오, 콘티, 제작 일정, 출연진 등 상세계획 마련(사전협의 필수)
- 민간·공공·정부부처 등 홍보 사례 분석 및 국회만의 특화콘텐츠 개발
-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콘텐츠 예시: 기획 시리즈물(롱폼, 숏폼), 인터뷰, 현장스케치 촬영, 라이브,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등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슈와 관련된 입법사항, 국회 주요 아젠다 및 국민이 참여하는 기획 시리즈물 제작
※ (유의사항) 콘텐츠는 ▲주관부서의 최종 감수를 거친 콘텐츠만 실적으로 인정함 (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콘텐츠 활용 등 단순 재가공은 실적에서 제외) ▲매체에 게시된 콘텐츠 원본 파일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내용 오류 등 과업범위 내 과업부실로 인한 하자보수 필요시 과업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1년간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해야 함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모방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는 금지함
다. 채널별 맞춤형 디자인 기획 및 카드뉴스 제작
❏ 스킨, 썸네일, 한컷이미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블로그) 등 디자인 수시 제작
❏ 국회 의정활동, 의회외교, 기관별 주요 행사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
❏ 콘텐츠 제작 외부 전문가(웹툰 작가, 크리에이터 등) 협업 콘텐츠 기획
라. 모니터링 및 과업 보고(월1회 및 필요시)
❏ 주·월간 등 사업대상 매체 운영 현황 및 결과, 이슈 분석 보고(정례)
❏ 조회 수·유입경로 등 기간별 사용자 반응 및 채널 활성화 현황 분석 보고
❏ 효과적 과업 수행을 위한 유튜브 환경변화를 반영한 콘텐츠 고도화 방안 보고
마.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과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PD·작가·촬영·영상편집 등 전문 인력)
❏ 투입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분야별 투입인력 규모를 구체적(이력)으로 제시해야 함
*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확산과 관련한 전문 관리 인력(PM)을 각각 배정해야 함(회의 시 필수 참석)
* 투입 운영인력은 주관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사업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 요청할 수 있으며, 성실히 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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