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보이스피싱제로 대국민예방캠페인을 위한 라디오 광고 제작 및 송출(편성)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4월(제작 및 송출(편성), 결과보고 기간 포함)
3. 과업예산 :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추진배경 : -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경찰청 등 관계기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피해액은 약 1,965억 원에 달했습니다. - 2024년에는 기관(검찰·금융당국 등) 사칭형 보이스피싱, 악성앱·문자 유포를 통한 고액 피해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 특히 2024년(1–9월) 기준 1억 원 이상의 다액 피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281건 → 763건)하였고, 피해액은 2024년 1~7월 7,7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7% 급증한 것으로 보아 건당 평균 피해액도 수천만 원대로 높아지는 등 피해의 ‘고액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령대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30대 이하(34.8%), 60대 이상(30.7%) 등 피해 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노령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50대 이상의 연령대에 맞춘 라디오 광고의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 이처럼 피해 패턴이 변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 인식 제고와 즉각적인 피해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청·금융감독원·KISA 보도자료 및 통계).
5. 과업목적 : 라디오 광고를 통해 대국민예방캠페인을 실시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및 인식 제고,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홍보
6. 주요사업 내용 가. 사업내용 :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음원 제작 및 송출(편성) ○ 라디오 광고 음원 제작 - 20~30초 분량의 라디오 광고 음원 제작 과정 일체 ○ 라디오 광고 송출 -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 제안 - 예산에 따른 광고 큐시트 구성 - 광고 단가, 횟수 등을 포함한 송출 큐시트 사전 제출 - 광고 청약 및 송출(편성) 진행 일체 *광고 음원 송출은 평일 중 1일 1회 이상 나오도록 프로그램 구좌 확보 ○ 보고서 제출 - 라디오 광고 송출에 대한 결과 증빙자료 제출(송출 완료일로부터 1개월 내) 나. 광고 매체 : 라디오 채널(예산 및 주요 타겟에 맞춰 구성) 다. 광고 횟수 : 예산 내 최대 송출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 라. 광고 송출 기간 : 2026.01.01. ~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