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업 명 : 대전하나시티즌 이벤트 운영 2.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계약 종료 후, 구단 평가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재계약 가능)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 이벤트·프로모션 기획 및 시행 - 관중 증대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타 구단 지시 사항 2. 과업장소 :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장 또는 구단 지정 장소
Ⅲ. 과업 수행지침
1. 운영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o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 책임자를 임명하고 수행하도록 해야 함 o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2. 손해배상 등 o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계약의 해지 등 o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4. 기타사항 o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Ⅳ.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과 업 명 : 대전하나시티즌 이벤트 운영 o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계약 종료 후, 구단 평가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재계약 가능) o 과업내용 : 이벤트·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등
2. 입찰참가자격 ○ 당 구단의 입찰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포츠 이벤트·프로모션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