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SNS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나.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다. 기초금액: 29,172,000원(금이천구백일십칠만이천원) /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지역제한, 업종제한)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업종코드: 9902]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중 어느 하나(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음.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 시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마. SNS기획, 실행, 평가 등 제반능력을 바탕으로 의정홍보 수행이 가능한 업체(공동도급 및 타업체 하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의각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