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배경 ■ CES는 글로벌 IT·전자·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이 집약되는 세계 최대 국제 전시회로, 충남대학교는 친환경 트랙터(수소·전기) 및 스마트 농기계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CES 공동관을 구성해 해외 바이어·투자사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류의 장 ■ CES 2026 트렌드에 맞는 본교의 우수한 기술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여 관련 분야 해외 선도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충남대학교 전용 부스 운영 ■ 기술이전 기업과 산학협력 기업의 주요 혁신 기술을 실증 기반으로 시연·홍보하고, 전시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략적 전시
2. 개요 ■ 용역명 : CES 2026 행사 참가 및 운영 지원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용역예산 : ₩ 160,000,000원 (금 일억육천만원, 부가세 포함) 이내 *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과업범위 ○ 부스 디자인 및 제작 - CES 공동관의 기본 콘셉트 기획 및 데모 연출 제안 - 전시 규정에 따른 부스 디자인 및 제작 진행 - 전시 품목의 현장 설치와 기본 세팅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 현지 시공·철거 및 운영 지원 - 현지 부스 시공 전체 프로세스 관리 및 시공 품질 점검 - 전기·설비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현장 기술 대응 -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복구 작업, 관련 제반 절차 수행 - 현지 부스 시공·철거 및 운영 관련 인명 및 안전사고 등의 교육 및 예방 ○ 홍보물 및 안내 자료 지원 - 참가기업의 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 홍보자료 및 안내 자료 제공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업·제품 소개 중심 지원 ○ 참가기업 준비 지원 및 운영 관리 - 참가기업 대상 안내 자료(매뉴얼), 준비 일정표, 현장 대응 가이드 제공 - 준비 체크리스트 제공 및 참가기업별 준비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단계별 준비 진행 상황 안내 및 주요 공지·업데이트 제공(문자·이메일) - 참가기업 담당자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관 운영 공지 게시 ○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 - 전시 기간 상담·미팅 운영을 위한 기본 지원 제공 - CES 참가 결과에 대한 주요 성과 요약 제공 - 전시 종료 후 기업별 후속 대응을 위한 기본 사후관리 지원 - 행사 추진 기획, 운영, 사후관리까지 행사 운영 전 단계에 걸친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 모든 장치물은 설치 중, 완성 후, 철거 시 사진 촬영하여 과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일정 및 안전 준수사항 ○ 과업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CES 행사장 구축 : 2026.01.05.(일), 20:00(현지시간) 까지 모든 장치 설치를 완료 - 현장 운영 : 2026.01.06.(화)~01.09.(금), 07:00 ~ 20:00 ○ 장치, 철거기간 중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안전 조치 필수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이 진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3. 선정방식 가. 수행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 서면(정량) 및 발표(정성) 평가를 통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 나.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