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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

마감일: 2025.11.25

입찰공고

1. 사 업 명 :『2026년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콘텐츠 제작』사업

2. 사업 목적

o 정부 발표 주요 정책 등 국정 현안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 기획·제작, 대국민 소통 유도

o 기획 프로그램 등 핵심 콘텐츠 제작을 통한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문체부 국민소통실 운영)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3. 사업 기간 및 예산

o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o 예산 : 금 삼억이천만 원(3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 사업 내용

가.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o 월 7건 이상(연간 90건 내외, 52주 기준)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방안 제시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성 콘텐츠 제작 방안 제시
- 콘텐츠 성과 극대화를 위한 멀티 플랫폼 맞춤형 콘텐츠 전략 제시
※ 영상 콘텐츠 제작 수량은 협의를 통해 가감될 수 있음
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o 자료조사 및 구성작가, 촬영 장비 및 촬영 감독 지원(상시)
o 콘텐츠 제작을 위한 후반 작업 지원 및 제공(자막, CG, 모션그래픽, 이미지·비디오 자료, AI 플랫폼, 음악, 믹싱 등)

다. 최신 트렌드 및 제작 콘텐츠 분석 및 과업 보고
o 제작 콘텐츠 현황 및 결과, 분석(조회수, 평균 시청 지속 시간, 유입 경로 등)
o 유튜브 채널 분석 및 우수 콘텐츠 트렌드 보고서 제출(월 1회)

라.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o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전문 인력 구성 (PD·작가·촬영·영상편집·OAP 등)
- 투입 인력은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등을 제시해야 함
* 특히, 콘텐츠 기획과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 관리 인력(팀장급, 관련 경력 8년 이상)을 배정해야 함
* 전문 작가 풀 구성은 경력 작가(코너별 경력 4년 이상)들로 구성
*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담당 PM을 배정해야 함
* 투입 운영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주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인력의 변경 시 주관 부서에 공지하여 합의해야 함

마. 기타 행정지원
o 사업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과업수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는 과업수행사에게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3회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지속 여부 결정할 수 있음


5. 사업보안 및 저작권

가. 사업보안
o 과업수행사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나. 저작권
o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업수행사가 공동소유하며, 계약목적물을 과업수행사에서 배포 또는 복제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야 함
o 과업수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상호 협의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활용 등
o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 저작권 관련 민원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관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6.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계약의 해지

가. 사업보고서 제출
o 과업수행사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과업수행사의 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대상 매체 제작 현황 및 결과 보고서
* 제출 기간 및 횟수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운영
- 이슈 및 정책 사안에 따른 특별 기획보고서
- 콘텐츠 등의 변경 시 기존 시안 등에 대해서도 back up USB 제출
o 과업수행사의 장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이행실적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2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2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1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나. 계약의 해지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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