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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2026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마감일: 2025.11.25

입찰공고

1. 목적 및 필요성

○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신 온라인 트렌드를 활용한 정책 홍보 및 부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개발‧확산이 중요

○ 지속적인 시청을 유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기 콘텐츠 발행과 부처에 대한 긍정 이미지 확산을 위한 친근하고 참신한 기획 콘텐츠 제작이 필요

○ 영상 제작 전문 업체 위탁 제작으로 영상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연속성을 높이고 구독자 유입 및 대국민 소통에 기여

2. 개요

○과 제 명 : 2026년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20.
○소요예산 : 350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3. 주요내용(과업내용)

○(채널 운영) 유튜브 채널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정량 목표 제시), 상시 모니터링 대응

- 성평등가족부 유튜브 채널 구독자 현황 및 유입 경로 등을 분석해 효과적인 콘텐츠 확산 방안 및 송출 일정 편성

- 채널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슈 관리와 소통 강화
※ 특정 이슈 발생 시 집중 모니터링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기획 및 정책 홍보 정기 콘텐츠 제작 강화
- 연예인이나 구독자를 다수 가진 유튜버, 전문가 등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기획 콘텐츠* 제작
* 기획콘텐츠 예시 : 정책현장 체험, 인터뷰, 토크쇼 등
- 기존 HD영상을(연 6회/총 6편) 제작하여 단회 활용하는 방식에서 숏폼을 추가로 2차 제작(연 6회/총 12편 이상)하여 콘텐츠의 활용도 극대화
- 콘텐츠 수준 향상과 노출 효과 상승을 위해 인플루언서 단가 인상
- 매달 시의성 있는 주요 정책을 연속성 있게 홍보해 확산할 수 있는 정기 콘텐츠* 제작 및 숏폼 추가 제작
* 정기콘텐츠 예시 : 동일한 포맷을 사용한 정책 홍보 시리즈물
- 사업부서의 현장 활용도 높은 콘텐츠 제작 요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해 캠페인 콘텐츠*를 비정기적(연 2~3회 예상)으로 제작
* 캠페인 콘텐츠 예시 : 행사 현장 등에서 활용도 높은 모션그래픽, 인플루언서 및 전문 배우 출연을 통한 정보전달용 콘텐츠
- 부처 이슈, 긴급한 수요 등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과업 방향 및 내용 변경 가능

○(영상 확산) 콘텐츠 확산 및 구독자 증대를 위한 영상 확산 전략 계획 수립 및 추진
- 유튜브 구독자 현황 및 유입 경로 등 채널 분석과 콘텐츠 확산 결과 정례 보고
- 광고 집행, 이벤트 등 콘텐츠 확산 및 채널 운영 전반의 활동을 포괄(광고비는 성평등가족부 부담)

○(월간 리포트) 월별 이행 성과 및 홍보 계획 수립‧제출

○기타
- 성평등가족부 전담팀(인력구성) 구체적 제시, 성평등가족부 전담 인력구성은 반드시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만을 제시해야함
- 성평등가족부 전담팀의 인력 구성별 투입율과 각각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
※ 총괄 담당자(PM)가 영상 기획, 제작, 확산 전반에 대해 소통
※ 투입 인력은 성평등가족부와 최종 합의하며, 성평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타 부처·민간 기업 등과 연계한 온라인 홍보 프로젝트, 업체보유 매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방안 제시 등 창의적 홍보방안 제시

4.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보고회개최 : 착수보고(1월), 중간보고(6월), 최종보고(12월)

○ 산출물 : 최종결과보고서 및 외장하드 이용하여 촬영본, 마스터, 클린(ME분리), 기획안, 촬영구성안, 촬영본 프리뷰 파일 등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이 생길 경우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함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제작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5. 사업보안 및 저작권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본 업무 수행 목적 외 사용불가

○과업수행기관은 사업관련 영수증, 증빙서류 등 일체 자료 제출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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