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목적 가. (추진 배경) 6·25전쟁 국군·유엔군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해 소재 제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가 절실하며, 이는 세대를 초월한 인지도 확산과 참여도 향상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업체와의 용역 계약 체결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1)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국가 무한 책임 의지를 실현하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인식도 제고 필요 2) 6·25전쟁 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제한사항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전 국민적인 참여 유도 절실 나. (기대 효과)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사업성과 향상 1) 연중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홍보 추진으로 국민 이해 증진 2)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꼭 필요한 숭고한 호국보훈사업이라는 공통의 인식 공유 3) 민·관·군 협력 기반 온·오프라인 콘텐츠 시행을 통해 전국적인 유해 소재 제보 독려 및 전 세대에 걸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유도
3. 사업 기간 : 계약 후 ∼ 2026. 12. 31.
4. 사업비 : 일금 오억사천팔백육십이만칠천원(₩ 548,627,000 VAT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시행 2025. 10. 1.][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