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목적 ❍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자치분권·지방의회 제도개선으로 지방분권 정책 확산 ❍ 홍보영상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표출, 다양한 홍보 영역에 접목하여 경기도의회 이미지 제고
□ 제작방향 ❍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지방자치·분권의 선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소통·협력·정책 제시 등 바람직한 경기도의회 이미지 표출 ❍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성과 및 현안 사항을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표출
□ 하자책임기간 : 사업종료 후 1년 ※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하자 책임 기간 이후에도 사업수행자가 배상 조치
□ 제작내용 ❍ 의정홍보를 위한 홍보 콘텐츠(영상 및 도안) 제작 - 동영상(5편) : 각 1편당 20초, 25초, 30초 분량 ※내용은 동일 - 재편집(5편) : 기존 영상을 활용한 추가 디자인·편집(자막, 나레이션 등) ※영상의 편수는 의회사무처 홍보전략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성과품 납품 : 영상, 도안등 모든 산출물(원본, 클린본, 프로젝트 파일)은 정해진 규격에 따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납품 ❍ 송출매체 : 언론, 케이블TV, G버스(TV 및 외부광고), 뉴스비전, 공항철도, 전철 7개 노선 및 플랫폼 영상, 전광판, 아파트미디어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