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과업명
ㅇ 국가유산청 영문홍보지「KOREAN HERITAGE」발간
2. 과업목적
ㅇ 고품격 영문 홍보자료를 통해 우리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국제사회에 소개
ㅇ 쉬운 주제로 기사를 구성하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기획하여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 증대
3. 과업개요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1.까지(총 4회, 통권 72~75권 발간)
- 기 발행내역 : 2008년 여름호 ~ 2025년 겨울호(총 71권)
ㅇ 소요예산 : 106,000천원(1134-301-210-01)
ㅇ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내용
ㅇ 영문 홍보지 제작
- 연 4회(3·6·9·12월) 제작 및 매 발간 월 5일 이내 납품
- 2026년 전체 발간 호(72~75권)에 대한 기획안 및 표지디자인 시안 제출(1월)
- 각 호별 세부 기획안 및 표지·내지 디자인 제출
- 국문 원고작성(원고 섭외 포함) 및 감수, 영문 번역 의뢰
- 이미지 자료 확보(기획촬영, 구입 등)
- 편집, 가제본 제작, 감리, 인쇄 등
ㅇ 영문 웹진 제작
- 국가유산청 영문 홈페이지 게재용 웹진(HTML, PDF 및 e-book) 제작
- 매 발간 월 5일 이내 제작 완료 / 매 발간 월 10일 이내 홈페이지 게재
5. 과업 세부지침
가. 일반 사항
ㅇ 영문 홍보지 제작
- 국가유산청 영문 홍보지「KOREAN HERITAGE」(이하 “홍보지”라 한다)의 제작은 각호의 기획, 원고작성, 디자인, 편집, 인쇄 및 최종결과물 납품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기획 및 편집은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여 국가유산청의 의도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안 및 최종안 작성 시, 국가유산청의 사전 감수를 필히 받아야 하며, 발간 20일 이전 최종안 사전 감수 요청을 해야 한다.
- 감수 결과, 내용 및 구성이 제작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차에 걸쳐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을 득하지 않고 인쇄한 경우, 그에 대한 제반비용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한 일정에 국문원고, 표지 시안(3종 이상), 번역원고, 이미지 원본 및 저작권 서류, PDF 파일 및 가제본 등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검토의견 및 수정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기획부터 납품까지 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납품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웹진 제작
- 과업수행자는 홍보지의 인쇄 결정 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 영문 홈페이지용 웹진 제작에 착수하며, 기한 내에 웹진 제작을 완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ㅇ 국가유산청과의 업무협의 등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전담자(편집장)를 지정하여 국가유산청과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홍보지 발간 전 과정에서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 호의 기획과 디자인에 대한 일관성 및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 납품까지 홍보지 발간 전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 및 홍보, 출판 전문가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매 호에 대한 기획회의를 운영, 홍보지 편집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문회의를 구성할 때에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단계별 세부사항
ㅇ 기획
- 착수 후 2026년 전체 발간 분(4회)에 대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매 호 발간은 전체기획안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세부기획안을 구성·추진한다.
- 문화·자연·무형유산 등 우리 국가유산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로 기사를 구성하되,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한다.
ㅇ 원고작성
- 기획안에 따라 적합한 원고 작성자를 섭외하여 집필을 추진하며, 작성자에게 기획 의도와 방향을 충분히 설명한다.
- 원고 및 이미지 캡션 작성 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문 원고는 감수를 거친 후 영문 번역 의뢰 전 국가유산청의 확인을 받으며, 기획 의도와 불일치할 경우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한다.
- 국가유산의 외국어 표기는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307호)와「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용례집」을 기준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영문 번역가의 포트폴리오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번역을 의뢰한다.
- 영문 번역된 원고에 대해 철저히 교열 및 교정하며, 출판 작업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교열·교정 업무를 수행한다.
- 컴퓨터 원고 작업을 진행하고,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 최종 시안은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 기타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수행한다.
ㅇ 디자인
-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국가유산 홍보지로서 경쟁력 있고 품격 있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 최신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매호 특성에 맞는 적절한 표지·본문 디자인을 한다. 단, 표지 디자인은 연간 전체 기획안에 따라 미리 1년(4권)의 제작 방향을 구성하고, 매호 발간 시 국가유산청에 다양한 시안을 제시한다. 이후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고 완성하도록 한다.
- 본문에 수록되는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해당 기사 및 본 과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엄선하여 구성한다.
- 홍보지 발간에 필요한 이미지는 발간호별 원고내용 등 컨셉에 맞추어 전문 사진작가를 기용하여 기획촬영하거나 구입 등을 통해 확보한다.
- 이미지 대여·구입 시에는 저작권자(소장기관, 소유자 등)의 승인을 받은 뒤, 출처를 명기한다. 이미지 및 폰트 사용, 디자인 등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ㅇ 자문
- 원고 작성, 번역, 편집 및 디자인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외국인 학자 등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외국인의 시각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자문위원은 사전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인쇄 및 납품
- 교정지 칼라출력 및 최종교정을 위한 가제본을 제작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청 최종 확인을 받은 후, 본인쇄를 실시한다.
- 담당 디자이너는 색상 및 이미지 상태 확인을 위한 인쇄 감리를 해야 한다.
- 결과물은 납품기일인 발간 월(3, 6, 9, 12월) 5일까지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장소(국외유산협력과, 배송업체 등)에 납품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어겨서는 안 된다.
-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10일 이전 정당한 사유와 재납품기일을 국가유산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최종인쇄물이 국가유산청이 승인한 최종 시안과 다른 경우, 국가유산청은 재인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제작사양(인쇄)
ㅇ 발행회수 : 계간지(계약기간 중 총 4회)
ㅇ 발행부수 : 매호 3,500부(총 14,000부)
ㅇ 판 형 : 220×268mm
ㅇ 면 수 : 표지 포함 55면 내외
ㅇ 편집형태 : 1단 편집(본문 기준)을 기본으로 적절한 편집형태 협의 후 확정
ㅇ 용 지 : 표지(랑데뷰 210g), 내지(랑데뷰 105g)
※ 용지는 변경 가능 (단, 품질 유지 및 산출예산 범위 내이어야 하며,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 본 : 무선제본
ㅇ 인 쇄 : 컬러 4° 옵셋
7. 결과물 제출
ㅇ 제출시한 : 매호별 발간 월(2026년 3, 6, 9, 12월) 5일 이내
ㅇ 제출물
- 결과 인쇄물
- 촬영·구입한 이미지 원본(디지털 사진 포함) 및 목록(붙임 참조)
- 최종 인쇄에 사용된 편집 원본 파일(InDesign 또는 Quark) 및 PDF
- 웹진(홈페이지 게재용 HTML, PDF, e-book)
- 완료계 및 선·대금의 사용내역서(정산서류)
※ 단, 계약 종료(만기)시에는 계약기간 중 최종 인쇄에 사용된 편집 원본 파일(InDesign 또는 Quark) 및 PDF 사본 CD 2매 제출
8.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착수시 소정 양식에 따라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용역기간 중 과업참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 및 당해 업무에 참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ㅇ 모든 성과품은 국가유산청이 소유하며, 이를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ㅇ 과업 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결과물 납품 시 반환하고 국가유산청 동의 없이 대외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국가유산청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시 발생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9. 저작권 등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축한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0. 기타 유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 착수계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세부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 참여인원 및 명단(재직증명서, 경력사항 포함)
- 책임자 선임계
- 보안각서(과업 수행자 전원)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전체 발간분에 대한 기획안 및 디자인 시안(15일 이내)
- 청렴계약서약서
ㅇ 과업수행자는 국가유산청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한다.
ㅇ 과업기간 중 국가유산청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고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지자체·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나 과업수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유산청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성과품 납품 후라도 과업수행 상 부족한 부분이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비용부담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물의 오류(오탈자 및 정보오류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국가유산청이 요청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재납품하여야 한다. 재납품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ㅇ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과업내용의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청은 과업수행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