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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2026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NS_웹진(뉴스레터) 통합운영 협력사 선정

마감일: 2025.12.04

입찰공고

1. 사 업 명 : 2026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NS·웹진(뉴스레터) 통합운영 협력사 선정

2. 목 적
○ 공사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운영을 통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주요 사업 관련 온라인 홍보 활성화
- 서울시의 생활정보 및 주택정책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
○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통한 공사 소식의 시의성, 접근성, 공유 강화로 시민 소통 증대
○ SNS 채널 운영 전략 및 방향 설정
○ 온라인 여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평판 관리, 위기 대응
○ 웹진, 뉴스레터 콘텐츠의 전문적인 기획, 취재, 편집,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구독자수 확대 및 콘텐츠 확산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 운영관리
○ 웹진,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읽을거리 제공 및 임직원의 소속감·애사심 고취

3.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4. 과업범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NS채널 기획 및 운영,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유튜브(행사스케치 영상 등 별도 요청 시에만 진행)
- 이미지, 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제작물 기획, 제작 및 배포
- 채널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 유입률 증가를 위한 다양하고 신선한 기법의 마케팅 전략 수행
- 블로그 기자단(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혹은 서울에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두고 있는 자 대상) 선발 및 운영
- 서울시의 생활정보 및 주택정책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웹진 발행 및 뉴스레터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주간, 월간보고 등 운영 통계‧분석을 통한 홍보 마케팅 전략 제시

5. 총괄대행 : 한국언론진흥재단 (협력사 제안심사 및 선정)

6. 소요예산 : 240,000,000원(VAT 포함)
○ 입찰대상금액 : 230,000,000원(VAT 포함)
- 원고료, 각종 라이선스 비용 등 제작비, 구독자 및 SNS 이벤트 비용 포함
- SNS 기자단 콘텐츠 원고료 지급 포함
- 발대식, 해단식 등의 경비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도 지급
○ 매체비(언론진흥재단 집행) : 10,000,000원(VAT 포함)
※ 위 예산은 예상액 기준이며, 실제 집행 시 변동될 수 있음
※ 총 소요경비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수(사후원가정산) 필요할 경우 사후원가정산 기관은 광고주와 재단이 협의하여 선정하고 비용은 협력사 부담으로 함
※ 협력사는 광고 집행 전후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효과 조사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하고 광고효과 조사기관은 재단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지정
○ 하자책임기간 : 사업 종료 후 1년(콘텐츠)
※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하자책임기간 이후에도 사업수행자가 배상 조치
7.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발급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이며,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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